법원, 전주월드컵골프장 명도 강제집행
법원, 전주월드컵골프장 명도 강제집행
  • 한성천
  • 승인 2008.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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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체납따른 조치
전주지방법원은 30일 수십억원대 대부료와 이자를 체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에 대해 명도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전주지방법원 조정인 집행관은 이날 오전 9시20분 월드컵골프장측에 명도 강제집행 개시를 알린 후 책상, 의자, 복사기 등 각종 골프장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미리 대기해 있던 1톤 화물트럭 20여대에 적재해 실어내고 이동 가능한 재산에 대해선 이동할 수 없도록 봉인조치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발측과 회원들의 물리적 대치 등 특별한 반발이 없어 순탄하게 진행됐다.

이날 전주월드컵골프장에 대해 명도를 강제집행한 것은 (주)월드컵개발측이 전주시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와 이자 등 30억5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당초 양측 화해권고결정 당시 재산명도 기준금액으로 22억5천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월드컵 골프장은 지난 2003년 월드컵경기장 부설 시설물로 월드컵개발측이 공개임대경쟁에서 30억1천원을 제시, 20년 장기계약으로 운영한 후 전주시에 기부체납키로 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월드컵개발측의 대부료 체납이 지속되자 전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 ‘골프장 시설물과 건축물을 돌려달라’며 명도신청을 제기하자 월드컵개발측은 지난 2006년 9월 ‘액수가 너무 많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은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를 제시, 대부료를 30억1천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 미납액이 이를 넘을 경우 명도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6개월 정도 남아있는 법률적 문제해결과 함께 조례개정 등을 거쳐 전주시체육시설관리공단이 직영토록 해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월드컵골프장에 500만원∼2천만원을 주주카드 또는 차용형태로 회원제처럼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월드컵개발과 투자자간의 민사문제라는 것. 결국 투자자의 피해와 전주시와는 법률적으로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한성천기자 hsc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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