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골프장, 5년만에 전주시 품으로
월드컵골프장, 5년만에 전주시 품으로
  • 장정철
  • 승인 2008.10.30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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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전주시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권 대중골프장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전주월드컵골프장이 수십억 원대 대부료 체납으로 말미암아 영업개시 5년 만에 소유권이 전주시로 귀속됐다.

30일 전주지방법원의 명도 강제집행으로 소유 및 운영권이 (주)월드컵개발에서 전주시로 귀속된 데 따른 결과다. 전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월드컵골프장의 강제집행 배경과 향후 해결, 운영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대부계약부터 명도집행까지

시에 따르면 (주)월드컵개발측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대부료 30억1천 원을 써내 20년 동안 월드컵골프장 운영권을 수주했다. 그러나 월드컵개발측이 전주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전주시는 지난 2005년 10월 24일 전주지법에 골프장 시설물과 건축물을 돌려달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0월 전주지법은 전주시에 화해권고를 제시한 뒤 대부료를 30억1천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미납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명도하도록 조정했다.

당시 법원은 대부금 미납액이 22억5천만 원에 이를 경우 일체 소유권을 포기, 시설물과 부지를 전주시에 인도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월드컵개발측은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됐고 2008년 5월 6일 전주시를 상대로 2차 대부료 감액 청구 소를 제기했다. 경기부진에 따른 골프장 수입감소를 이유로 대부료 15억 원을 다시 3억 원으로 조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9월 25일 2차 대부료 감액청구소송은 이유없음으로 각하됐고, 전주시는 화해권고결정 불이행에 따라 9월 8일 강제집행을 신청해 10월 30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확정받아 이날 강제집행에 나섰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주시에 따르면 월드컵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월드컵개발은 골프장 대부료와 이자를 포함한 30억5천여만 원을 시에 납부하지 못했다.

월드컵개발측은 이번 명도집행과 관련, 미납액 중 17억 원을 당장 납부한 뒤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명도집행이 이뤄지면 골프장에 자금을 투자한 시민들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이 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개발측이 주주카드, 차용증서 등으로 1인당 500만 원∼2천만 원까지 투자자를 모집, 운영을 해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은 월드컵개발측에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현재 투자자는 대략 700여 명에 8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제집행 이후에도 골프장 내부적 분쟁으로 인해 대부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유체동산 등을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향후 정상적인 운영에는 상당한 시간과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운영방안

전주시 관계자는 “각종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부료 감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는데도 업체측은 대부료를 연체했다”며 “수년간 행정에서 베풀 수 있는 아량은 모두 베푼 만큼 이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해 향후 골프장을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향후 운영방안으로 일단 월드컵 골프장에 대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되 6개월 정도 골프장 휴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강제집행 완료 이후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을 위한 대책 등을 먼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월드컵개발은 지난 2003년 공개경쟁을 통해 16만3943㎡의 월드컵골프장 임대 공개경쟁에서 30억 원을 제시한 모 업체를 1천 원이 더 많은 30억1천 원을 제시하고 선정돼 2025년 3월까지 임대 운영할 계획이었다.

한성천기자 hsc924@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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