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쌀 직불금)는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시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쌀직불금 수령 여부는 농지 자경 여부 판단시 참고사항일 뿐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직업과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쌀 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 사실확인서, 농약·비료·면세유·농기계·종자 구입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재촌·자경’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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