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주민만족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개별통보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신청인은 진안군청 주민만족과(430-2459) 문의하면 된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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