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가 제3자한테 권리주장할 수가 있는지 여부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한테 권리주장할 수가 있는지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8.10.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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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이 운영하는 공장기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이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해두었는데 을이 채권관계가 복잡하더니 제3자인 병이 위 공장건물과 기계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신청해서 갑이 담보로 설정한 기계에 대해서도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병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통상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락자는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동산이 비록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동산을 선의 취득(비록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진짜 권리자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함)합니다.

이런 선의취득에 의해서 낙찰자한테는 소유권취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동산을 경매해서 낙찰대금을 받은 채권자(위 사안에서 병임)는 법률상 을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서 채권만족을 받은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고 이를 정당한 권리자한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는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경매대금을 받은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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