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7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공설운동장내 잔디보호를 위해 체육행사와 일반행사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잦은 행사로 인해 운동장 잔디가 많이 훼손돼 일정기간 휴면기를 가져야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따라 군은 잔디구장은 개방하지 않고 트랙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걷기운동 등으로 계속 개방키로 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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