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내달까지 기간 연장
정읍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내달까지 기간 연장
  • 김호일
  • 승인 2008.10.2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지난 7월부터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이달까지 추진키로 했으나 내달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해당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두 공부간의 생년월일이 틀릴 경우 주민의 희망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번호를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정신고서와 공부정정신청서에 정정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주민등록표를 정정해주고 한 달여 기간동안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도 정정해준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가사비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 기간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정정시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가사비송절차 수행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표 정정 희망시에는 본인,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이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