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란
  • 황경호
  • 승인 2008.10.2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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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란 무엇입니까?

답)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기간(1.1∼3.31, 7.1∼9.30) 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는 각 예정신고기간 신규사업 개시자와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08년 1기)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총괄납부승인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등입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1∼6.30)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은 건별 200만 원 이하까지, 고지세액은 200만 원 이하의 고지세액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이는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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