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3일 A업체가 제기한 팔마고가교 관련 항소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자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A업체가 내세우는 관행은 입찰절차의 편의상 이뤄지는 조치에 불과한 만큼 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업체는 ‘군산시의 계약담당자들이 입찰 1순위업체에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는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이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군산시가 후에 잘못 평가한 것을 인정하고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재입찰절차를 들어간 점 등을 미뤄보면 공정성 및 공공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여도 종전의 입찰절차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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