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기간동안에 다각적인 납세홍보와 납부독려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나 현지출장을 통해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의 40%(대형체납세 제외)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T/F팀을 구성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4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실제사용자를 추적하여 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에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자동차압류, 공매처분,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예금압류추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은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압류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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