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건설처, 어민피해조사 실시 제의
군산건설처, 어민피해조사 실시 제의
  • 김장천
  • 승인 2008.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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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LNG 복합 화력발전소 취배수 시설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 군산건설처는 10일 군산수협에서 어민 등과 협의를 가졌다.<관련기사 본보 2월 15일자, 3월 18일자, 6월18일자, 8월 25일자 보도>

특히 한국서부발전㈜ 군산건설처는 이번 협의에서 그 동안 어민들이 요구했던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쟁점이 돼 왔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어민들의 동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서부발전㈜ 군산건설처는 논란을 빚었던 취배수설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어민이 원하는 시기에 착수 ▲영향조사결과, 피해가 확인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 시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군산시·서천군 어민이 추천한 기관 중에서 조사기관 선정을 제시했다.

단, 시행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군산시 어민의 ‘동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피해영향조사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지역 어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토해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어민들은 대체로 ‘점·사용 동의 수용 후 조사를 착수하는 방안’과 ‘동의를 보류하고, 선 조사 후 동의 여부를 결정’ 등을 놓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어업인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군산 건설처가 어업피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시행조건을 제시한 만큼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 건설처 관계자는 “피해영향조사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선 반드시 점·사용 허가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어민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건설처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총 5천400억 원을 투입, 25만kW급 가스터빈 2기 등 천연가스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해 7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며, 이 중 취배수 시설 설치를 위해 제출한 ‘공유수면점자용 허가’ 신청이 ‘어민 동의 부재’로 잇따라 반려됐었다.

군산=김장 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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