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임실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 박영기
  • 승인 2008.10.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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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7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를 받고 있어 해당자들의 많은 참여를 촉구했다.

신청대상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제1단계(70세이상)와 2단계(65세이상) 탈락자로 해당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단독가구는 68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08만8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1·2단계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가구는 1억6천32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는 2억 6천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43년 10월~12월 생은 해당 월 이전에 수시로 신청하면 되며 지급 결정 완료 후 생일이 속한 해당월에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나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기자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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