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지리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 남원=양준천
  • 승인 2008.10.0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시킨다는것.

최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2005년 2,063건, 2006년 2,333건, 2007년 4,253건으로 2007년 입장료 폐지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급증한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취사행위, 샛길출입, 불법주차 산열매 채취, 흡연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고지대 야생열매 채취, 취사.흡연.불법주차, 샛길출입, 특별보호구 출입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리산북부사무소는 과거 상시적인 단속방식을 탈피, 탐방객들이 금지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과 언론을 통한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