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 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일 김진억 임실군수의 검찰 수사와 관련 구명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 받아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함께 김 군수의 비서실장을 도피시키는 데 공모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날 모두 4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김 군수 뇌물사건과 관련해 평소 친분이 있는 정모(구속)씨로부터 김군수와 비서실장 김모씨를 소개받은 뒤 지난해 2007년 11월께 김 군수측으로부터 청탁대가로 3천만 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몇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또 김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나던 비서실장 김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박씨등은 김 군수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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