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 물건팔면 처벌 징역 벌금형
노인 속여 물건팔면 처벌 징역 벌금형
  • 이보원
  • 승인 2008.10.0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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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상대로 한 효도관광과 홍보관 방문 등을 빙자한 강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을 상대로 허위광고와 강매, 폭리 등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판매자는 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판매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기만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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