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속 불법 대부업 기승
불경기속 불법 대부업 기승
  • 박기홍
  • 승인 2008.10.0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8월까지 도내 76건 적발 3년새 4배 증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한 도내 대부업계의 불법 행위가 올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도는 2일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이달 15일부터 3일 동안 경찰청 등과 함께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불법 근절에 나선 이유는 무등록과 부정등록 대부 영업, 고리사채, 폭력과 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추심 등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경찰청의 대부업법 위반 단속은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들어선 8월 말 현재 76건에 불구속 82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로 갈 경우 99건을 기록했던 작년 수준도 뛰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대부이자율과 이자 계산방법, 변제방법 등의 게시를 위반한 5건에 대해선 1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르면 올해 3월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등록 대부법의 대출이자는 연 49%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항간에는 연리 100%를 넘거나 최고 1천% 이상 요구하는 고리사채가 장기불황과 맞물려 고개를 들고 1주일 단위로 꺾기 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전언이다.

도는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등록현황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업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달 중 6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최고 이자율 준수 △불법채권 추심 행위 △불법대부업 광고 및 유사명칭 사용 행위 △영업소 게시사항 준수 여부 △등록 갱신기간 만료 후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탈세방지 및 대부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대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