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 330곳 특별관리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 330곳 특별관리
  • 황경호
  • 승인 2008.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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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일부 업체들의 부실화가 심화되자 공제조합이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2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따르면 최근 저가수주가 빈번하거나 임금 및 자재대금의 과다체불, 어음 할인율 급증 등 유동성에 문제가 나타난 전국 조합원 중 330개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실태 파악과 사무실 및 공사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이미 부실 징후가 높다고 판단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보를 확보해야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조합은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 영업현장에 전진 배치하고 추진 실적에 따라 능력급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 협의회와 공동으로 부도대책반을 구성해 업계 스스로 저가입찰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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