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병력동원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부종합훈련으로 올해 이미 동원훈련 등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해야 한다.
충무훈련소집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해 4시간의 소집점검을 받게 되며, 훈련 참가자는 다음 소집점검 또는 향방작계훈련, 동원훈련 등에서 4~6시간을 공제받게 된다.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규정된 예비군복장과 소집통지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입영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해 사법당국에 고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민수기자 le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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