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체로 충실'
원산지표시 '대체로 충실'
  • 김민수
  • 승인 2008.10.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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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규모 음식점 포함 단속 현재까지 33건 적발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안 됐는데요?” “쇠고기는 시장에서 사왔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1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단속반이 전주시 송천동 일대 식당을 찾았다. 쇠고기 육수를 이용해 해장국을 판매하는 A식당 사장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골 국물까지 해야는 지는 몰랐다”며 당황했다.

농관원 단속반원은 일일이 판매처와 전화로 확인을 한 후 한우임이 확실하다며 업주에게 주의를 주고 식당 내에 부착할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건네줬다.

이날 A식당과는 달리 인근의 김밥집과 죽 전문점 등 단속반원이 찾은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비교적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고 있었다.

체인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일반 식당도 다양한 홍보로 인해 메뉴판과 식당 내에 원산지를 정확히 알리고 있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강창선 계장은 “시행 초기와는 달리 많은 식당들이 원산지 표시를 잘 표기하고 있다”며 “홍보와 계도 등을 강화해 시민들이 먹을거리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2만4천480개소로 전북도의 경우 52개반 520명의 단속반(농관원 104명, 명예감시원 4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단속은 시행 후 허위표시 2건, 미표시 9건 등 모두 33건을 적발했으며, 쇠고기 적발유형으로는 수입을 한우로, 육우를 한우로 한 경우 등이다.

만약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에는 형사입건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민수기자 le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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