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보험사기 30대 입건
상습 보험사기 30대 입건
  • 김민수
  • 승인 2008.10.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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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1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김모(3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1년 12월 7일 전주시 경원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이 다마스 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하자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6년 11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수기자 le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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