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
  • 황경호
  • 승인 2008.10.0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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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주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급대상자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화물승용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에게 1대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로부터 발급받은 ‘소형 화물승용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화물승용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하여 청구하고 차감해 준 유류세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 줍니다.

여기서 소형 화물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 화물승용차를 말합니다.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차량의 연료로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휘발유 또는 경유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2008.10.1~2009.6.30) 중에 10만 원의 한도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2008.9.23 이후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2008.10.1 이후 해당차량 연료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분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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