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장수경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질서 문란행위 집중단속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 안전모는 생명모”라는 홍보스티커 1천매를 제작해 외근활동시 오토바이 안전모 등에 부착해주고 있다.
특히 이륜차 배달업소 및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홍보활동 일환으로 경찰관이 안전모를 착용토록 메시지를 전달,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이에 백순상 서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륜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되어 교통질서 문란행위가 추방될 수 있도록 준법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