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 임용규)는 김 군수 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B씨 등 4명에 대해 빠르면 2일께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이 사건에 개입했으나 아직 형사처벌되지 않은 업자 K씨 등 2∼3명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29일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비서실장 김씨가 폭로한 ‘김 군수의 1억원 수수설’에 대해서도 진위파악을 위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기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사법처리한 기소자는 김 군수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 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검찰은 B씨 등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실체 여부도 밝힐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김 군수 등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조만간 사법처리 규모에 대한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9일 열린 1심 속행공판에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은숙기자 myiop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