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 30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이모(49·경기도 오산)씨에 대해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수산물센터에서 전복 4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거스름돈 6만원을 받아 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 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경기도 오산 자신의 집에서 스캐너를 이용해 10만원권 수표 3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민수기자 leo5907@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민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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