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업주 권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지난 1993년부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4년 전주시 서노송동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남자 손님들에게 1차례에 6만원씩 모두 350여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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