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공업용에 쓰이는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도와 시·군은 동네 슈퍼와 편의점 등 수 천 개의 가공식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멜라민 검출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봉인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도와 시·군의 위생부서 인력이 적게는 2∼3명에서 많아야 6∼7명에 불과, 지역별 유통업체를 관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와 시·군은 소비자 명예감시원까지 총동원하고 있으나 봉인조치해야 할 품목만 300여 개에 달하는 데다, 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봉인을 풀도록 연락해야 하는 등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멜라민 대응 부서의 경우 음식점 등 공중업소와 식품업소를 담당하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등 별도의 식품안전 부서를 설치한 곳은 도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식품안전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멜라민 파문 등 각종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북도의 경우 농수산식품국에 ‘식품산업과’를 두고 있음에도 각종 농산물·식품 등과 관련한 식품안전과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14개 시·군 역시 계(係) 단위의 식품위생이나 위생관리 부서에서 멜라민 등 식품안전 문제에 대응,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선 “도와 시군 차원에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에 앞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멜라민 공포를 계기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별도 부서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전북도 차원에서 식품산업 육성과 함께 식품안전을 위한 부서 설치 등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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