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하여
  • 황경호
  • 승인 2008.09.2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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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임대기간인 3년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을이 이사 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갑은 얘들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신속히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답)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임차권을 보장받고 향후 건물에 대한 경매시에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를 보전받기 위해서 갑은 을의 동의없이 건물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런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건물주의 협조 없이 임차인이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건물주가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입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해당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부에 등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서 이해관계인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려면 이전된 주소로 등기명의인(임차권자임) 표시변경등기를 해두면 쉽게 경매절차에서 변경된 주소로 진행사항을 통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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