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인 중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산업연수생인 중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 황경호
  • 승인 2008.09.2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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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국인 모씨는 국내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출장연수 목적으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는데 국내 회사인 갑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모씨는 한국인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안에서 갑회사가 위반했는지 여부

답) 산업연수생의 경우 국내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상시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이들도 여타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 취급되고 이들 근로자들과 고용주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국제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갑회사는 모씨한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주었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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