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이들의 장기는 누군가의 새 생명을 열어주는 데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의미가 됐다.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데는 전주지검 의료전담검사들의 ‘징검다리’같은 역할이 컸다.
19일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이광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유족들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는 뇌사자 4명에 대해 전북대병원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을 거쳐 신속한 장기 적출 승인,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16명에게 장기이식을 해 새 삶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약음독자살시도로 뇌사상태에 빠진 조모씨의 장기를 신속한 법률요건을 갖춰 각막손상환자 등 4명에게, 목매달아 자살을 시도한 문모씨 장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3명에게 기증토록 했다.
검찰은 뇌사자와 사망자 장기 등 이식과 관련 장기적출에 대한 본인의 생전 동의 또는 유족의 동의,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 필요, 변사사건의 경우 변사체검시 전 장기적출에 대한 검사 승인 필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들의 소중한 장기를 이식토록 하는 데 중간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같은 검찰의 노력에 전북대병원측은 대검찰청 ‘총장과의 대화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최근 장기매매를 알선한 후 알선 및 수술비 명목으로 2억 2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싱가포르 소재 병원의 한국지사장 이모(48)씨 등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올해들어 모두 9명을 입건했다.
김은숙기자 myiop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