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 이수경
  • 승인 2008.09.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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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오랜만에 중지를 모으며 찬성표를 많이 던지고 있지만, 지방광역지자체에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대편에 서고 있는 대립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우리지역의 도백은 국민적인 공감대만 충분히 형성된다면 행정 계층을 단축하자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줄곧 이어져 왔으며,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치기도 해 지금의 논의가 새삼스럽진 않다.



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인가?

현행 행정구역제도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8도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1894년 갑오개혁과 1914년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 확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후, 근본적인 개편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시대 변화의 흐름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지리적인 여건상 큰 산맥과 강줄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던 시대는 변하고 전국 1일 생활권이 된지 오래이며, 교통·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지방행적구역의 경계는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대적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체제개편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경제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화의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은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지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모습일까?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비효율적인 3층 내지 4층의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치단체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협력과 조정보다는 상하계층으로 구분된 기관 간 감독과 통제의 성격이 짙어 하위 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행정을 저해하고, 의사결정비용이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간계층은 상위계층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나 지시를 그대로 하위계층에 전달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체계도 대표적인 비효율성의 한 예이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자체간 재정력, 인구 등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 예로 전주시 평화2동의 인구는 47,433명인데 반해, 장수군 전체 인구는 24,420명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군지역이 무주, 진안 등 5곳이나 된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한 개편 논의였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만 하고 실행을 못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행정체제 개편이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민의 편의라든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기보다는 통치의 편의나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논의의 참여주체에 주민은 빠져 있고, 관료들 특히 행정안전부의 기관팽창주의와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인 또는 지역 유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찬반 진영 모두 나름대로 각자의 손익계산을 거친 후에 내린 결정일 것이며, 입장표명을 주저하는 곳은 아직 이리저리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중일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이해관계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해보았을 때, 전문가들조차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라는 경제적 이득에 수치적 반론은 제기하지 못 하고 있다.

물론 오랜 세월에 거쳐 굳어져온 체제인 만큼 개편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겠으나, 왕권주의와 중앙집권주의가 아닌 지방분권적 자치라는 옷에 맞는 화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 이후 이루어질 행정체제의 기준이나 방향 등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전라북도의원 김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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