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제1단계(70세 이상)와 제2단계(65세이상) 탈락자로, 해당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와 관련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가급적 24일 이전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천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천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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