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기업체의 사정 및 인식, 홍보 부족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서울에서 여성부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등 성희롱에 관한 충분한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왔다.
이지현기자 jh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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