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매년 정해두는데 이러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급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액에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임금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보조 내지는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되는 특별수당의 성격은 최저임금액의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위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결국 갑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황경호기자 khwhang@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