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49만1천 원, 2인 가구 83만6천 원, 4인 가구 132만7천 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도는 또 현금급여 기준을 1인 가구 40만6천 원, 2인 가구 69만5천 원, 4인 가구 110만 5천 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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