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98대 200건 3천만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시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시는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게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일지라도 추석이 속해 있는 15일까지는 자율 납부기간으로 정해 사전 납부 의무를 유도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부터는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들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한 자진납부의 선진 시민의식을 기대한다.”며, “체납지방세 및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 징수팀(☏540-3291,3395)으로 연락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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