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체납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김제시 체납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 조원영
  • 승인 2008.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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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를 위해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해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에 대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시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98대 200건 3천만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시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시는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게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일지라도 추석이 속해 있는 15일까지는 자율 납부기간으로 정해 사전 납부 의무를 유도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부터는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들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한 자진납부의 선진 시민의식을 기대한다.”며, “체납지방세 및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 징수팀(☏540-3291,3395)으로 연락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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