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A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까 나중에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준 액수만큼 A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맞는 주장인지 여부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 87조)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사고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한테 그런 사고를 발생하도록 손해를 끼친 자는 나중에 공단에서 일단 보험급여를 재해자한테 주고 지급해준 급여액을 재해발생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자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공단의 구상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제3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서 고용된 동료근로자는 이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공단에서 A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없습니다.
참고로 B가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에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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