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징계앞서 시 행정적조치 우선
전주시 징계앞서 시 행정적조치 우선
  • 이보원
  • 승인 2008.09.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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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된 시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 시의 행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 감사에서 지적된 업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전북도는 “지난달 19일 시가 유수율 제고 사업 문제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간부 5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해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감사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한 행정·신분상 조치가 함께 내려진 만큼 절차상 행정적 조치가 완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17-18일께로 예정된 인사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 징계 요구가 적절치 못한 행정을 한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정상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한 관계자는 “행정상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도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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