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3개업체 환경법 위반 처분
상반기 13개업체 환경법 위반 처분
  • 조원영
  • 승인 2008.09.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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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08년 상반기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13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반 건 중 3건은 수사 후 사법당국에 송치, 4명을 입건했고 영업정지 2건 및 1,630만 원의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굴삭기 기사와 불법 매립을 지시한 고용인 모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했으며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시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과 제1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및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명절기간 중 작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축·도계장, 폐기물관련 불법행위 및 공장·축산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주요 감시 대상지역으로 설정,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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