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물 등기 원스톱 서비스 실시
남원시 건축물 등기 원스톱 서비스 실시
  • 남원=양준천
  • 승인 2008.09.0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민원인의 건축물대장 관련 등기를 촉탁(대행)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남원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기재사항을 바꾸기 위해 건당 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촉탁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하면 등기를 촉탁한 뒤 등기필증을 민원인에게 송부해 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지번. 행정구역 변경, 면적. 구조. 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 멸실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건축물 신규등록인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변경에 관한 사항만 제외된다.

이에따라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인이 그동안 부담했던 대행수수료을 비롯 시간적, 경제적 경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