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교육감 진정
수정-교육감 진정
  • 하대성
  • 승인 2008.09.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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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유교육연합은 3일 전주지법·지검 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규호 교육감이 생활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검찰은 최 교육감의 불법선거에 관한 점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실교육청 백모씨는 검찰에 최 교육감의 불법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백씨는 진정서에서 최 교육감이 선거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전교조 등에 1억4천1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정서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 행정행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지적된 예산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한 것이다”라면서 “이는 법률 검토와 선관위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예산을 집행한 적법행위였다”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어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인섭기자 isso@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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