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밀수·밀입국 특별단속
군산해경, 밀수·밀입국 특별단속
  • 김장천
  • 승인 2008.09.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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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해상교류를 통한 농.수산물의 밀수 등 국제성범죄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범죄 유형별로 기획수사반을 편성, 군산과 충남 서천의 주요 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특별활동구역으로 선정해 검문검색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밀입국과 밀수 및 마약 운반행위, 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행위, 가짜 및 면세담배, 양주 불법 유통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외항선원과 여행객을 가장한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며 “국제성 범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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