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범죄 유형별로 기획수사반을 편성, 군산과 충남 서천의 주요 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특별활동구역으로 선정해 검문검색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밀입국과 밀수 및 마약 운반행위, 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행위, 가짜 및 면세담배, 양주 불법 유통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외항선원과 여행객을 가장한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며 “국제성 범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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