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감자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최초 실시
김제시, 감자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최초 실시
  • 조원영
  • 승인 2008.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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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감자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제주도 제주·서귀포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시행, 올해에는 5개 품목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을 보험대상 농작물에 추가해 처음으로 도입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험 대상은 김제지역에서 가을감자(단, 수미, 남작, 조풍 품종 제외)를 1,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계약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재해 보상범위는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냉해, 한해, 설해 등으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된다.

지원방법은 농가별로 산출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가입금액의 70%를 보장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신청기간은 9월 19일까지며, 가입절차는 지역 농협의 보험가입안내를 받아 농가가 가입신청을 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김제시는 현재 사과, 배 등 12개 품목에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0개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앞으로 감자 재배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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