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실시
장수군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실시
  • 이승하
  • 승인 2008.09.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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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서민 생활 안정 강화 일환으로 건축물 대장 변동에 따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강화에 팔걷고 나섰다.

이달부터 실시할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소유주가 지번, 행정구역 변경, 면적, 구조, 층수변경, 건축물 철거, 말소, 건축물 멸실 등으로 등기변경시 그 동안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변경을 의뢰하던 것을 행정에서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 등기촉탁 신청시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나 지정은행으로 한정돼 대다수의 민원인은 5만원 ∼ 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변경을 실시해왔었다.

군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법무사를 통한 등기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뿐아니라 민원인의 직접 등기소 또는 법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으로 기대한고 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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