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들은 등기 변경을 위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3천만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큰 호응이 된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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