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시행
군산시,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시행
  • 정준모
  • 승인 2008.08.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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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행정구역 및 지번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변경·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들은 등기 변경을 위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3천만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큰 호응이 된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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