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행정서비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 남궁경종
  • 승인 2008.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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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민원인에 대하여는 Speed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민원사무처리 대상으로는 2007년 결과 처리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277종에 대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이며,3개월간의 운영기간을 바탕으로 12월에 문제점 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09년「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고창=남궁경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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