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업지원 보조금 실익 찾는다
전주시 기업지원 보조금 실익 찾는다
  • 장정철
  • 승인 2008.08.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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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실리를 찾는다’

전주시는 콜센터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신규 인력 채용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전주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으로 집행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는 콜센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내 거주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했고 이직률 증가로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사업을 개시한 D콜센터의 경우 초창기에 직원 280명 중 전주시내 거주자 225명, 시외 거주자 55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시외권 거주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는 등 고충이 있었다.

또 콜센터의 시설·장비설치비보조금 신청기간을 종전에는 ‘건물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있어 이 기간 중 종전 임차인의 건물 명도 때까지 기간경과 등 시간과 인력배치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구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업(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지원 보조금 집행운용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기대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도 크게 늘 전망이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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