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회 임시회 군산시의회 폐회
제 126회 임시회 군산시의회 폐회
  • 김장천
  • 승인 2008.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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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28일 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27일붙어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4명의 5분발언, 군산시 장한어버이대상 조례안 심의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등 3개의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한편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군산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구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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