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취지와는 달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만도 구인장이 발부된 총 34건 중 26건에 대한 구인이 집행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주의·경고 등의 절차를 밟게 되지만 최후수단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서 검거가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보장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보안장비 사용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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