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제도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제도
  • 황경호
  • 승인 2008.08.2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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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 대토 요건은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②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2007.1.1 이후 수용되어 대체 취득하는 분부터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③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또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합하여 5년간 1억 원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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