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는 다음달 19일까지 공고를 거친후 관통로 목화예식장에서 고창공용터미널 앞 도로 550m 구간에 4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다수민원 발생지역과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상시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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